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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각형 정화조 공사

  • 1본 공사는 하수도법에 의한 정화조 시설로서 관계법규의 정하는 바에 합당한 설계에 의한다.
  • 2본 공사는 설계도, 설계계산서, 시방서, 기타공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등을 구비하여 관할청에 설치 신고를 필한 후 착공한다.
  • 3본 공사 착공시는 사전에 설계자의 의도를 충분히 숙지하여 각부 기능 및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현장 여건상 설계변동이 불가피할 시는
    • ⑴ 처리방식 및 용량의 변동으로 설계계산상의 변경이 있는 범위는 관계관청의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 ⑵ 위 ⑵항이 외의 사소한 변경 시는 설계자 및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4공사장 주변의 부분에는 사설 울타리를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기초공사

  • 1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면적에 철근 기초 배관을 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 2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에 탱크깊이의 적합여부 확인 및 기초 콘크리트의 수평을 재확인 할 것.

구조물 공사

  • 1일반건축 및 토목공사에 준하되 본 공사 관련 배관설치 장소에는 장애요소가 없도록 하고 각 개구부에는 사전에 형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 2콘크리트는 수밀성이 우수한 배합의 것으로 진공기를 사용 타설하고 충분히 양생된 후 형틀을 제거하여 구조물에 균열이 가지않게 하여야 한다.
  • 3바닥, 벽체 등은 물론 슬라브의 방수를 철저히 하여 누수를 방지하고 구조물을 보호하며, 특히 슬라브 누수에 의한 배관제의 부식이 없도록 유의할 것.
  • 4공사 후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의 구조물 및 철근 배근 상태는 현장촬영사진을 비치할 것.
  • 5콘크리트 타설 기온은 인정 할 만한 특수공법을 사용하지 않는 한 상온이 섭씨 5도-30도 이내에 할 것.

잡공사

내부공사
  • 각 구조의 윗부분에는 지름 60cm 이상의 내수성재료로 만든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발생가스를 배출 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배출장치는 이 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악취가 발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페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점검보수 및 오니의 청소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기타공사
  • 도면급 사양에 미기재 된 부분은 하수도법 근거로 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공사 준공 후에는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불결함 및 위험이 없도록 한다.

설계계산서

설계 기초(일례로 작성함)
  • 건축물의 용도 : (별도기재)
  • 처리대상인원 : 200인
  • 최종 BOD 및 S S 제거율 : 50%인상
  • 처리방법 : 부패탱크방법
    • ① 처리계통도

      유입 > 제1부패조 > 제2부패조 > 여과조 > 방류

    • ② 처리용량 : 총 유효용량은 1.5㎥이상으로 하고, 처리대상인원이 5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5인당 0.5㎥이상을 가산한 용량으로 한다.

      - 총 유효용량 : -
      - 설계용량 : =21㎥
      - 실제용량 : 21.12㎥ > 21㎥

      ⑴ 제 1 부패조 : 총 유효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유효용량 : 21㎥ X 1/2 X =10.5㎥ 이상
      - 설계용량 : 2.4mX2.2mX2.0m=10.56㎥
      ⑵ 제 2 부패조
      - 설계용량 : 2.4mX1.1m X2.0= 5.28㎥
      ⑶ 여과조
      - 설계용량 : 2.4m X1.1mX2.0m=5.28㎥
      ⑷ 여과제 : 쇄석(경질화강암)
      - 여과제 유효용량 : 총 유효용량의 5%이상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21.12(0.05~0.1)=1.056~2.112㎥
      - 설계용량:2.4mX1.1mX0.7m=1.848
      - 실제용량 : 2.112㎥ > 1.84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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