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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설계 시공 보수 /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공사

200인용 이상의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악취저감을 위해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수도법 제34조 미 동법 시행령 제24조] 미설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수중펌프를 사용하여 오수를 하수관로에 펌핑하는 시설이 있는 정화조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악취제거 원리

공공하수도에 방류수 펌핑 시 악취가 다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화조의 후단 방류조에 공기를 주입하여 수중의 황화수소를 황산염으로 산화시키고, 일부는 탈기되어 제거

제품

에어펌프

설치가 간단하고 정화조를 비울(인분) 필요가 없으며, 소음과 진동이 적으며 실내용으로 적합하고 산기관을 통해 산소가 물에서 용해될 수 있는 최정당량의 공기주입으로 정화조 악취저감 효과가 확실하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검증된 제품입니다.

링브로워

악취저감장치로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 설치가 다소 복잡하며 정화조(인분)을 비워야됨. 소음과 진동이 있으며 모터와 브로워에서 발생되는 열로 인해 뜨거운 공기가 배수조로 주입되어 오폐수가 데워져 수증기가 발생되며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 실내용으로 부적합하다.
양식장, 축사 대형 분뇨통, 녹조제거용 등 특수한 곳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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